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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2024 관리자 2024. 5. 5. 12:32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100만 원씩 준다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출산장려 및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작년보다 대상자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자녀장려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작년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57만 가구였으며, 올해의 경우 대상자가 115만 가구로 거의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도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중에서 혹시 변경된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요약)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기간 : 8월 말부터 순차지급

    ■ 대상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가족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홀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당연히 안됨)

     

    여기서 홑벌이는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중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연간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연간 7,000만 원이면 월급이 583만 원 정도 되니까 해당되는 가정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만 하더라도 3억은 훌쩍 넘을 텐데요.

     

    즉,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라도 전세금 - 대출이 재산이 아니라 그냥 전세금을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가구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서 작년 80만 원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100만 원, 두 명이면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에게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가구당 지급액 기준표

     

     

     

     

    ✅ 홀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를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프 상의 주황색이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인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급여액이 최저기준 4만 원을 만족하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홑벌이면서 아이가 한 명인 가구의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비율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이 되면 절반인 50만 원까지 줄어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금액별 구간 산정표 실제로 이런 계산을 미리 해놓은 국세청 표가 있는데요, 이를 자녀장려금 산정표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 (1).hwp
    0.10MB

     

     

     

     

    총급여액이 3,850만 원 ~ 3,900만 원에 이르면 홑벌이의 경우 82만 2,000원을 맞벌이의 경우 8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좀 줄긴 했지만 꽤 많은 금액입니다.

     

    3,900만 원부터 6,200만 원까지의 구간입니다. 대충 50만 원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5천 원 ~ 6천 원 정도의 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건 아니고 어디선 5천 원, 어디선 6천 원이 줄어듭니다.)

     

    연간 소득이 6,200만 원에 이르면 장려금은 6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58만 원을 받게 되고 맞벌이의 경우 59만 원을 받게 되네요. 둘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6,200만 원 ~ 7,000만 원 미만까지를 보면 58만 원 ~ 50만 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맞벌이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겠죠.

     

     

     

     

     

     

     

     

     

     

     

    자녀장려금 50% 차감

     

    일단 위에서 나온 표대로 급여액에 의해 받는 금액이 정해진 다음 재산을 보고 감액하게 됩니다.

    보유한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면 절반으로 깎게 되는 거죠. 만약 소득이 6,9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재산이 1억 7,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만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타 사항

    사실혼, 미혼모, 이혼가정, 한부모 수급여부

     

     

     

    아무래도 가정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혼이나 미혼모가정, 이혼가정, 한부모인 경우 수급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일단 부양자녀라는 것의 조건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입양자일 것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도 부양자녀)

    ■ 18세 미만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무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동거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가 아니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혼 사이에서 나은 자녀는 과연 부양자녀일까요?

     

    법률상 사실혼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적어도 장려금 지급에서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아이는 부양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가정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녀 1명당 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부 중 합의하여 한쪽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양자녀 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한쪽이 받게 됩니다.

     

     

    순위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5)

     

    ■ 동일거소 거주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해당 기간에 소득액이 많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받은 사람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가정

     

    사실혼과 조금 연관되긴 하는데, 사실혼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를 낳은 미혼모 가정의 경우는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는 관계없고, 부양자녀가 자신의 아이인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부모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별로 인해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자녀임이 성립되었고, 18세 미만 아이가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조건만 맞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2일 이미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나갔을 것입니다. 대상자로서 안내를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종소세 신청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홈택스 들어가면 간소화메뉴가 표시됩니다. 가운데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업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기준 완화로 작년보다 지급대상이 약 2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가정 경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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