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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에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을 펼칩니다.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 미래 두 배 청년통장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월 10만원, 15만 원 중 선택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10만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10만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15만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15만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신청자격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청년 중 현재 근로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이 :공고일 기준(2024.4.22)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1984.4.23. ~ 2006.4.22. 출생)
✔️거주지 : 공고일 기준(2024.4.2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4.21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이어야 하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까지 / 1,000명까지 지원(예비 300명)
✔️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월 20(월) ~ 5월 26일(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 및 수정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등이 미비하더라도 우선 기간 내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미래 두 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월 22일) 이후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선정 이후
✅ 선정발표: 2024. 6. 28.(금) 예정
계좌개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관은행인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25일까지)에 개인별 적립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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