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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간단히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치가 변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란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정해준 땅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보유한 집과 아파트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바로 공시지가, 공시가격입니다.
✔️ 조회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자열람 바로가기 선택
2. 공동주택 소재지를 주소로 검색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 자기가 보고 싶은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소유 아파트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원한다면 다른 아파트들의 공시지가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은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3.25% 올랐으며, 세종이 6.44% 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온라인 제출 혹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3년 기준 신청건수는 8,159건이며 반영비율은 16.5% 였고 24년 기준으로는 6,368건에 19.1%가 반영되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이의신청이 받아 드려 지는 비율이니, 아래 이의신청에서 바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의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봄으로써 나의 재정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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