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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는 재산세 납부의 기초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격인 공시지가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가능하므로, 아래에서 공 지지가 조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기간
24년 4월 30일 ~ 5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신청 / 소정양식에 의견 기재 후 등록
- 오프라인: 위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동)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제출
처리결과 확인 방법
✅ 확인기간
24년 6월 27일 ~ 7월 4일까지
✅ 확인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 후 열람
- 오프라인: 위의 온라인 방법으로 확인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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