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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 최대 3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먼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산정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고생한 가족의 근로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지원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3 ~ 165만원 | 3 ~ 285만원 | 3 ~ 330만원 |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산정기준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우리 가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지급액 산정기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 식을 반영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아래 파일에서 가구 소득별 지급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만약 우리 가정이 작년에 총급여액이 2천만 원이라면 단독가구는 25만 4천 원, 홀벌이 가구는 19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82만 9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위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해 보신다면 미리 지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게 헷갈리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총 급여액과 가구 구성 등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정확한 예측을 위해 산정표와 모의 계산기를 병행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해 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만 지원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결과에 따라 맞벌이 기준 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환급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에서 최근 맞벌이 가정 소득 기준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확대해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엄청 많은 인원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도 알아보셔야 겠죠.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요건
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명칭 | 구분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백만원 이상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이라 함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단독 2천2백, 홀벌이 3천2백,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명칭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 | 지급액 100%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50% 차감 |
✅ 신청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도 현재 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 신청서식을 보면 작성방법과 예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정리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23년도 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준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2백, 홀벌이 3천2백, 맞벌이 3천8백만 원)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홀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니, 자격요건 꼼꼼히 확인하시어 가정경제에 꼭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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