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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신규 정책으로 매년 120만 원씩 7년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1040)'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천사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천사지원금 제도
인천시는 23년 출생자부터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씩 7년간 총 84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한 24년도에 신설된 정책으로, 이로 인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 23. 1. 1.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천사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부와 모가 모두 사망 또는 친권 상실의 경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신청방법
■ 24년 6월 10일 (월) 09시 ~ 24년 8월 8일 (목)까지
■ 온라인 신청: 정부 24(보조금 24) 누리집 (https://www.gov.kr/)
정부 24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급방식 사용처
천사지원금은 인천 e음 앱 가입 및 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미가입자 및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천 e음 앱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천 e음 포인트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는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e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